학부모의 ‘직접통화’ 막는다…수사중 교사도 변호사비 지원

학부모의 ‘직접통화’ 막는다…수사중 교사도 변호사비 지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8-02 11:01
업데이트 2023-08-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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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교사면담 예약제’ 2학기 시범도입
교사와 전화·면담하려면 앱으로 예약해야
‘아동학대 신고‘ 교원도 소송비 선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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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추모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이 학교 1학년 담임인 A씨(23)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2023.7.20 홍윤기 기자
20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추모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이 학교 1학년 담임인 A씨(23)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2023.7.20 홍윤기 기자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면담 예약제’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대면 면담은 물론 전화 통화도 반드시 사전예약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를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교사에게도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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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문에 달린 추모 리본
서울시교육청 정문에 달린 추모 리본 27일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에 서이초등학교 담당교사 A씨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이 달려있다. 2023.7.27
연합뉴스
교육청은 교원의 ‘공적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하는 식이다.

기존에는 교원이 소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다. 이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까지 소송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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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교사들
거리로 나선 교사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흔들고 있다. 2023.7.29
연합뉴스
아울러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교보위도 분쟁 조정 기능이 있지만 통상 학부모 측이 교보위를 중립적인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아 실질적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교보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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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교원 보호’ 추진방안 발표
서울교육감, ‘교원 보호’ 추진방안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8.2
연합뉴스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에게서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교사와 전화통화나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이 응대한다.

조 교육감은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부모가 교사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요구할 때,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서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이 역시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한다. 모든 학교에서 100만원 내외의 예산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지원사업‘으로 편성해 학교 내 녹음 가능 환경 구축, 통화연결음 설정, ARS서비스 이용 등 교육활동보호 환경을 구축·운영토록 안내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희망교를 대상으로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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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모인 전국 교사들 ‘교육권 보장하라’
서울로 모인 전국 교사들 ‘교육권 보장하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2023.7.29
연합뉴스
교단의 요구가 많지만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벗어난 법 개정은 국회에 요청한다.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총 3가지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는 다른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등교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초등학교 전문상담 인력 확대 배치
이번 달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서울 초·중·고에 배포한다.

내년 3월부터는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신규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지정 비율을 높이고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해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 치료 연계를 돕는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교육 전문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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