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청. 속초시 제공
지원 대상은 속초에 거주하며 등록장애인이며, 자부담금은 1인당 5만원이다.
보장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1년이며, 보장 범위는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이다. 사고 1건당 지원받는 배상액은 최고 3000만원이다. 피보험자 신체 상해, 전동 보조기기 손해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고,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이병선 시장은 “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속초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