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실은 나무로 차량 2대 처박은 ‘만취’ 기사…2심은 징역형

화물차에 실은 나무로 차량 2대 처박은 ‘만취’ 기사…2심은 징역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8-02 16:13
업데이트 2023-08-02 16: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화물차에 나무를 싣고 음주운전을 하던 50대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나무로 박아 벌금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또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도 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A씨는 2021년 4월 20일 오후 10시 15분쯤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우회전하다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있던 나무로 처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차량 2대에 각각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쳤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두 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23㎞쯤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3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과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동종 범죄는 물론 무면허운전죄의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A씨가 저지른 다른 사건도 참작했다”고 징역형으로 높여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