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제대로 심사하나”…경실련, 공익감사 청구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제대로 심사하나”…경실련, 공익감사 청구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8-03 15:01
업데이트 2023-08-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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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자 과반 ‘직무관련성 없음’
“심사 내역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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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경 (왼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3 뉴스1
남은경 (왼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3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대,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점점 늘고 이해충돌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 내용은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비공개 조치의 적법성 여부 ▲부실한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부실한 직무회피 및 변경 조치 의혹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허술한 징계 조치 의혹 등이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백지신탁 이행 실태를 발표해 왔다. 장·차관의 경우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16명 중 9명이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반면, 7명은 미신고했고, 신고자 중 5명이 여전히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 중이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다만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인사혁신처는 이를 비공개하며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고위공직자의 억대 주식 보유를 허용해주고 있는 셈”이라면서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 심사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심사 내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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