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더낸 세금 찾아 돌려준다...납세자보호관제 운영으로 올해 2억 7500만원 환급

모르고 더낸 세금 찾아 돌려준다...납세자보호관제 운영으로 올해 2억 7500만원 환급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8-03 15:17
업데이트 2023-08-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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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22년 과세자료 확인·검토.
하반기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관련 누락 확인해 환급 계획.

경남도는 납세자들이 모르고 많이 납부한 지방세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찾아 모두 480명에게 총 2억 7500만원을 돌려주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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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관제  안내 포스터.
납세자 보호관제 안내 포스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도민들이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면서 지방세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금을 과다 납부한 사례를 납세자보호관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돌려주는 ‘찾아서 해결하는 선제적 지방세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경남도 납세자보호관은 도내 18개 모든 시·군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과세자료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신청 여부를 확인했다. 자경농민 농지 상속 취득세(2%) 비과세 여부와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 3자녀)의 차량 취득세 감면 신청 여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여부 등을 중점 검토했다. 검토결과 과다 납부한 1036건을 찾아내 시·군 세무부서 최종 확인을 거쳐 해당 도민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경남도는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의 환급 신청에 따라 이날 현재까지 487건, 총 2억 7500만원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이 부과 취소됐거나 환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남도는 서민주택과 산업단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급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5억원을 환급해 행정안전부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에는 지난 3월 시행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이 소급적용되면서 미적용 상태에서 납부된 지방세를 찾아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널리 알려 도민들이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 영상과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어 경남도 유튜브채널 ‘경남TV’와 경남도 홈페이지 등에 올렸다. 또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해 중국어·영어·베트남어로 된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도 제작해 경남 시·군 민원부서와 세무부서, 읍·면·동사무소,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시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에 비치했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납세자가 모르고 많이 낸 세금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찾아서 환급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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