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세무서에 녹음기 보급
악성 민원인 대면 응대 증거 수집용
민원 응대 중 실신 사건에 긴급 대응
국세청이 3일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악성 민원 증거 수집용으로 배포한 카드형 녹음기.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3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세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사용할 녹음기 보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실에 녹음기가 배치된 건 처음이다. 녹음기는 목에 거는 신분증 케이스 모양으로 돼 있으며, 직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인에게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뒤 녹음을 시작한다.
공무원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인을 응대할 때 녹음을 할 수 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나 녹음 전화 운영을 허용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무원 자신이 포함된 민원인과의 대화나 전화 녹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민원인 응대 시 채증 강화에 나선 건 고질적인 악성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A실장이 민원인 응대 도중 쓰러진 상황을 담은 건 음성 녹음이 되지 않은 폐쇄회로(CC)TV 영상뿐이었다. 이로 인해 A실장의 의식불명이 악성 민원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다. 세무 당국은 사건 당시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해당 민원인에 대한 형사상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한층 강화된 민원 응대 요령 매뉴얼을 만들어 경기지역 관할 세무서에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했을 때 구성원별로 ‘녹화·녹음 고지 및 실시’, ‘타 민원인 대피’, ‘피해 직원 응급조치 및 119 신고’, ‘경찰 신고’ 등의 임무를 나눠맡아 수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은 이날 이뤄진 녹음기 보급을 포함해 이달 내로 악성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전국 세무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