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찌꺼기·폐식용유 등 폐자원 재활용 ‘다양화’

커피찌꺼기·폐식용유 등 폐자원 재활용 ‘다양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8-03 16:17
업데이트 2023-08-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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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처분 절차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 촉진위해 규제 완화
소형 소각시설 용량기준 상향해 신규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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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거나 농업용 비료 등으로 사용이 제한됐던 커피박(커피찌꺼기)을 건축, 산업용 제품을 생산하는 원료 물질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신문
버려지거나 농업용 비료 등으로 사용이 제한됐던 커피박(커피찌꺼기)을 건축, 산업용 제품을 생산하는 원료 물질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신문
농업용 비료와 바이오 디젤 등으로 한정됐던 커피찌꺼기(커피박)와 폐식용유의 재활용 방법이 다양화된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시설 규제를 폐지하고 보관량과 처리기한을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각각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 중심으로 재활용을 제약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도 방지키로 했다.

커피박과 이산화탄소 포집물, 폐벽돌·폐블록·폐기와·폐식용유 등을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유형과 기준을 추가해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이 기대된다. 커피박은 주로 농업용 비료 생산에 활용됐으나 건축이나 산업제품의 원료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플라스틱과 혼합해 테이블이나 전등갓 등으로 제조가 가능하다. 이산화탄소 포집물은 골재·유리·시멘트 등 비금속광물 제품과 펄프·종이 제품 등을 만들 수 있다. 폐벽돌·폐블록·폐기와는 수리·수선을 거쳐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 폐식용유는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다.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기름, 바이오디젤 찌꺼기,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찌꺼기 등을 원료로 만든 대체 연료다. 환경부는 항공기 연료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재사용시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고, 폐배터리 및 리튬이차전지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의 보관량 제한을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처리 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늘려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뒷받침했다.

소형 소각시설의 오염물질 과다 배출 논란을 반영해 소각시설 용량 기준을 시간당 ‘25㎏’에서 ‘200㎏’으로 높여 신규 설치를 제한키로 했다. 다만 도서지역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50㎏’까지 반영할 예정이다.

재비산 먼지를 줄이고 차량 후방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수직 방향 배기관 설치가 의무화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위탁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수집·운반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 이상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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