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던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에 학부모 또 법적대응

싸움 말리던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에 학부모 또 법적대응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8-04 14:45
업데이트 2023-08-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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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때리고 싸우는 학생 말리려 책상 넘어뜨려
반성문 성의없다 판단해 찢었더니 ‘아동학대’ 고소
지검·고검·법원 무혐의·기각했는데 학부모는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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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아이클릭아트
교실.
아이클릭아트
학생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린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학부모는 이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다.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윤모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 1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고 4일 전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만약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윤 교사는 지난해 4월 다른 학생을 때리며 싸우는 초등학생 A군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리고 학생의 반성문을 찢었다는 등의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윤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넘어뜨린 행위, 학생을 복도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처벌한 행위, 학생들 앞에서 잘못을 지적한 행위, 학생이 낸 반성문을 찢어서 날린 행위로 자녀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검·경 조사결과 당시 A군이 다른 학생의 팔과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윤 교사는 교실 맨 뒤에 있는 책상을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윤 교사는 같은 해 5월말 A군이 같은반 학생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A군에게 ‘잘못한 것을 적어보라’며 반성문을 쓰도록 했다. A군은 ‘없음. 선생님이 밉고 친구들도 싫다’는 짧은 내용의 반성문을 썼고, 윤 교사는 성의 없는 반성문이라고 판단해 이를 찢었다.

경찰은 교사의 행위 중 책상을 넘어뜨린 행위와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신체적 학대는 아니지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21년째 학생들을 가르쳐 온 윤 교사는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올해 학급 담임에서 배제됐다. 수면장애와 우울 및 불안 증상으로 정신건강 상담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까지 거쳐 윤 교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지검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장을 냈으나 광주고검도 광주지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학부모는 윤 교사와 학교장을 상대로 32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학부모와 교사가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 다수의 아동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교사에게 상당 부분의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담임교사로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A군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것을 넘어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윤 교사는 연합뉴스에 “각종 사법 절차로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가 수업을 준비할 시간에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무고한 결과에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업권을 침해하고 개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지켜줄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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