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급박할 땐 경고없이 실탄 사격(종합)

경찰,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급박할 땐 경고없이 실탄 사격(종합)

백민경 기자
백민경,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8-04 16:56
업데이트 2023-08-04 17: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윤희근 경찰청장, 긴급 대국민담화
국민 불안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
‘흉기소지 의심자’ 선별적 검문검색

이미지 확대
오리역에 배치된 경찰특공대
오리역에 배치된 경찰특공대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성 글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온 4일 범행 예고 장소 중 한 곳인 경기도 성남시 오리역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돼 있다. 2023.8.4 연합뉴스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

무고한 시민을 향한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현 상황을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으로 판단했다. 특별치안활동 선포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특별치안활동은 통상적인 일상 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특별치안활동이 발령된 건 처음이다.

경찰은 지역경찰 뿐 아니라 경찰기동대, 형사를 동원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선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경찰청이 공개한 ‘흉기난동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 내용을 보면 형사, 경비, 생활안전, 교통 등 각 기능별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이 적시돼 있다. 다중밀집지역 순찰 강화,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관리 강화, 경비 배치 시 방검복 및 제압장비 지급, 살인예고 장소 등 필요 시 특공대 배치도 언급돼 있다. 흉기 소지 범죄에 대해선 물리력을 사용하고 급박한 상황에선 경고사격 없이도 실탄 사격하도록 했다.
이미지 확대
오리역에 배치된 경찰특공대
오리역에 배치된 경찰특공대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성 글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온 4일 범행 예고 장소 중 한 곳인 경기도 성남시 오리역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돼 있다. 2023.8.4 연합뉴스
윤 청장은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작성자를 검거했거나 추적 중인 살인예고 글은 최소 25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은 검거했고 나머지는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이미지 확대
‘살인예고 대비’ 잠실역에 투입된 경찰병력
‘살인예고 대비’ 잠실역에 투입된 경찰병력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4일 협박글 속 범행 예고 장소 중 하나로 지목된 잠실역에 배치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3.8.4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이날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해 “사이버수사대 13개팀을 총동원해 작성자를 신속하게 추적, 검거할 방침”이라며 “전 국민을 상대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하여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하기로 했다.
백민경·홍인기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