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 제도적 문제?…영장 청구 ‘3전 3패’ 공수처의 고민[로:맨스]

수사력? 제도적 문제?…영장 청구 ‘3전 3패’ 공수처의 고민[로:맨스]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8-05 12:00
업데이트 2023-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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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보강 조사 후 재청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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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들어서는 김모 경무관
공수처 들어서는 김모 경무관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간부 김모 경무관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인지’ 사건 피의자로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직 간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출범 이후 청구한 3건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민망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이 금품수수 등 기초 사실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여기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보강 조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수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을 감안해 수사 속도를 조절하면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기존 수사 내용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관련자 소환을 위해 보강조사를 하고,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공여자가 향후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 간부인 피의자가 향후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뇌물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현 단계로서는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직업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보이므로,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알선수뢰에 관한 판례 해석상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법원이 고위공직자로서는 드물게 수수액이 수억원대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범죄 성립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등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수사의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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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로:맨스] [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에 나선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강원경찰청에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번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경무관이 한 중소기업 측으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등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엔 대우산업개발 뇌물 수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올해 2월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를 조사하고 자금 흐름을 쫓아왔다. 하지만 변호사 입회권 문제, 참고인 조사 거부 등 문제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뇌물공여자 등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의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인지해도 확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스레 참고인 조사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그간 인력 부족과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구속·체포 0명’이라는 꼬리표는 수사기관으로서 뼈아프다. 공수처는 앞서 2021년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청구했던 영장이 두 차례 연속 기각돼 체면을 구긴 바 있다.

특히 검찰 출신인 김선규 수사2부장, 송창진 수사3부장이 해당 수사의 전면에 나섰던 만큼 기대도 컸다. 공수처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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