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살해 위협’ 한밤 흉기 난동 40대, 구속영장 신청

‘목사 살해 위협’ 한밤 흉기 난동 40대, 구속영장 신청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8-05 23:09
업데이트 2023-08-0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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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기도 잘못해 줘서 우리 가족 위험에 처했다”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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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
지난 4일 밤 흉기를 들고 경기 용인시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무고한 이들을 살해하려 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5일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7분 용인 처인구 포곡읍의 한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B목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건물 2층에 있던 교회에 B목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1층으로 내려와 문을 두들기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건물 관리인인 60대 C씨가 “왜 그러느냐”고 말하며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흉기로 C씨를 찌르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A씨가 흉기를 든 채 다가오자 곧바로 달아나 건물 안으로 피신했고, A씨는 그 뒤를 쫓아가 건물 유리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과 마주쳤지만,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

경찰은 오후 9시 38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해 4분 만인 오후 9시 42분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경찰관을 보고 150여m를 도주했으나, 결국 오후 9시 45분 체포됐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투항하라”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흉기를 든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저항했으나, 방검 장갑을 낀 경찰관에게 제압당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살인예비, C씨에 대한 살인미수는 물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관해 흉기를 들고 저항한 혐의 및 이웃 주민에 대한 특수상해까지 범죄 사실에 넣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B목사가 기도를 잘못해 줘서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A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며,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A씨의 장애 여부 및 정신의학과 치료 이력을 포함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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