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차량 및 흉기 난동’ 피해자 1명 숨져

‘분당 차량 및 흉기 난동’ 피해자 1명 숨져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8-06 08:03
업데이트 2023-08-06 08: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살인미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살인 등’ 혐의로 변경

이미지 확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해 A씨 등 보행자 5명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된 모닝 차량.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해 A씨 등 보행자 5명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된 모닝 차량. 연합뉴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모(22)씨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쯤 결국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최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이 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 A씨 등 5명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뒤에서 덮친 최씨 차량에 변을 당했다. A씨는 인도 안쪽에서,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함께 걷고 있었다.

A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씨의 혐의를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13명 부상’이 됐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