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살인 등’ 혐의로 변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해 A씨 등 보행자 5명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된 모닝 차량.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모(22)씨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쯤 결국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최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이 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 A씨 등 5명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뒤에서 덮친 최씨 차량에 변을 당했다. A씨는 인도 안쪽에서,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함께 걷고 있었다.
A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씨의 혐의를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13명 부상’이 됐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