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범 오인 신고로 진압중 중학생 다쳐

흉기난동범 오인 신고로 진압중 중학생 다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8-06 15:27
업데이트 2023-08-06 15: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평소 처럼 하천가 운동중 사복 형사에 쫓겨
겁이나 도망 중 넘어지자 제압 중 상처 입어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경기 의정부에서 운동을 나온 중학생이 흉기난동범으로 오인 신고돼 경찰의 진압과정 중에 다치는 사고가 났다.

6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인근 지구대 인력과 형사 당직 등 전 직원을 동원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다. 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복을 입은 형사들은 하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달리는 A군을 특정해 붙잡았다.

그러나 붙잡고 보니 A군은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평소처럼 운동을 위해 하천가를 달리던 중이었다. 당시 A군은 하천가 인근 공원에서 축구하던 아이들을 구경했고,다시 뛰려는 A군을 수상하게 여긴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압 과정에서 A군은 성인인 형사들이 다짜고짜 잡으려고 하자 겁이 나 달아났고,형사들도 A군이 도주한다고 생각해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달리던 A군이 넘어져 다쳤다. 진압과정에서 머리·등·팔·다리 등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A군이 진압되는 과정을 목격한 시민들은 ‘의정부시 금오동 흉기난동범’이라는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기도 했다. 오인 신고로 황당하게 다친 A군을 본 부모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군의 부모는 “우리 아이는 매일 하천으로 운동을 하러 가는데 땀을 많이 내기 위해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끼고 운동한다”며 “이번 오인 신고로 전치 3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