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돈 찾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포기했던 돈…감사”

4년만에 돈 찾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포기했던 돈…감사”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8-10 16:10
업데이트 2023-08-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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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공조해 피해금 4510만원 환수
보이스피싱 피해자, 4년 만에 돌려받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포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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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환수한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환수한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법무부 제공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포기했던 돈이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직에 몸담았던 A(71)씨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가량인 5000만원을 잃었다.

피해금을 챙긴 대만인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해 대만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사용 후 남은 현금 4510만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됐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법무부는 2020년 8월, 피해금 반환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했다.

법무부는 대만 측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사건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해 피해금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5일 대만 현지에서 피해금 4510만원을 현금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국내로 환수했다.

이는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첫 형사사법공조 사례다.

“포기했던 돈…진심으로 감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A씨는 4년 만에 돈을 찾을 수 있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돈을 돌려받은 이후 직접 법무부 국제형사과 실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포기했던 돈을 우리나라 법무부의 활약 덕분에 돌려받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법무부에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 동의를 받아 법무부가 공개한 편지에서 A씨는 “이번 사건이 5년 전이라 생각지도 않고 있던 차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 ‘justice’(정의)와 ‘honest’(정직)라는 단어가 저의 머리에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공조 사례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대만과 사법공조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있으셨는지 재삼 통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이번 일로 많은 것을 삶의 체험으로 뉘우쳤으며 올바른 삶을 생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저의 여생에 귀감이 되시는 두 분의 검사, 수사관님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척결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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