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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또래 초등생을 학대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6일 자신의 아들(8)이 다니는 세종시 모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인 B(8)군을 불러내 마스크와 옷 등을 잡아당긴 뒤 아들에게 B군의 배를 걷어차고 때려 보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평소 자기 아들의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힌다는 얘기를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끼리 다퉜을 뿐 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