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추행 혐의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씨 검찰 송치

후배 추행 혐의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씨 검찰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8-10 23:30
업데이트 2023-08-10 23: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혐의 부인 이씨, 피해 여성 무고죄로 고소

이미지 확대
경기 오산시 동부대로 오산경찰서.
경기 오산시 동부대로 오산경찰서.
후배를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있는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방 촬영장과 촬영지를 오가는 자동차 안, 직장 사무실 등에서 보조 훈련사로 일하던 여성 후배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A씨로부터 고소당한 이씨는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 A씨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최근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