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강력범죄’ 저지른 소년범…형사처벌은 3%만

‘5대 강력범죄’ 저지른 소년범…형사처벌은 3%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8-16 09:18
업데이트 2023-08-16 09: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만 8084건 중 형사처벌 567건
살인은 형사처벌 비율이 더 높아

이미지 확대
법원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 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었다. 나머지 1만 7517건(96.9%)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강도는 799건 중 143건(17.9%)이 형사처벌, 656건(82.1%)이 보호처분이었다. 강간은 형사처벌 비율이 6.5%(260건 중 17건), 강제추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1.4%(764건 중 11건)였다. 보호처분 비율은 각각 93.5%, 98.6%였다.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2.3%(373건)였고, 보호처분 비율은 97.7%(1만 5846건)였다. 다만 살인의 경우 42건 중 23건(54.8%)이 형사처벌, 19건(45.2%)이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이 더 많았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 공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