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사철 전에 전세피해 예방 나서는 강동구

본격적인 이사철 전에 전세피해 예방 나서는 강동구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8-16 10:12
업데이트 2023-08-16 11: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 운영 중…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부동산 전문상담제 진행

이미지 확대
서울 강동구 관계자가 최근 1인가구 청년에게 전월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 관계자가 최근 1인가구 청년에게 전월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사기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 이에 서울 강동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각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동산 전문상담제 등을 통해 임차인 피해예방 교육 및 법률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깡통전세 피해유형 및 사례, 깡통전세 예방법 및 계약 전·후 핵심체크리스트 등 유익한 정보들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구청 부동산정보과가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구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 45건 중 10건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돼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고 있다.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상담제도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에 운영한다. 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상담 비용은 무료다.

이밖에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중개보수 지원서비스’도 연중 지원하고 있다. 구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주거취약계층 가구가 1억 3000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커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촘촘한 지원 정책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해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