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모든 공동주택 경비종사자 성범죄 전력 점검한다

송파구, 모든 공동주택 경비종사자 성범죄 전력 점검한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8-16 10:12
업데이트 2023-08-16 11: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아동학대 범죄 점검 124개 의무단지에서
비의무단지 포함 198단지 2000여명으로 확대

이미지 확대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는 이달 말까지 관내 공동주택 경비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여부 점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성범죄 전력자는 취업제한 대상 시설 또는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다. 해당 시설인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경비원 고용단계에서부터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취업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취업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구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 경비종사자 범죄 전력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힘써 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법령상 의무관리 대상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4개 단지뿐만 아니라 경비원이 있는 모든 공동주택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비의무단지 등을 포함한 198개 단지 경비종사자 약 2000여명이 점검 대상이 됐다.

구가 관내 공동주택 사무소에 경비원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이들의 개인정보를 수합하여 관할 경찰서로 송부한다. 경찰서에서 회신받은 결과, 지난 1년간 범죄 전력이 있는 경비원이 적발되면 구는 해당 종사자의 해임을 요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이에 불응할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대상지를 확대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구민이 위해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두걸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