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아닌데 “문 열라”…도로 위 앉아 버스 막은 女(영상)

정류장 아닌데 “문 열라”…도로 위 앉아 버스 막은 女(영상)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8-16 11:29
업데이트 2023-08-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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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앞에서 한 여성이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렸다. 이 여성은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음에도 버스 앞을 가로막고 항의했다. 경찰이 여성을 일으키는 장면. 서울경찰 유튜브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앞에서 한 여성이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렸다. 이 여성은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음에도 버스 앞을 가로막고 항의했다. 경찰이 여성을 일으키는 장면.
서울경찰 유튜브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도로 위에 앉아 버스를 가로막은 여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1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앞에서 여성 A씨가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렸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음에도 A씨가 버스를 가로막은 탓에 뒤에 있던 다른 차들도 이동하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교통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이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버스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곳이라 안 된다고 했지만 A씨는 계속해 문을 열어달라며 버스 앞을 가로막고 항의했다.

버스기사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도착 후에도 자진해서 비키지 않았고, 경찰이 일으키려고 하자 격렬히 저항했다. 이후 인도로 이동 조치 된 A씨는 경찰 멱살을 잡고 팔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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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앞에서 한 여성이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성을 일으키려 하자 여성은 격렬히 저항했다. 서울경찰 유튜브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앞에서 한 여성이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성을 일으키려 하자 여성은 격렬히 저항했다.
서울경찰 유튜브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정류장 아닌 곳에서 승객 태우면 과징금 부과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는 것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의 경우 정류장 반경 10m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기사가 벌금을 내야 한다.

실제 지난 2021년에는 겨울철 야간이라도 정해진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행위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행정심판 결과도 나왔다.

2020년 1월 버스기사 B씨는 부산 바닷가 인근 정류장에서 50m 벗어난 위치에서 승객을 탑승시켰다. 승객 부당 탑승 신고를 받은 부산시는 B씨가 소속한 버스 회사에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버스 회사는 부산시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노선의 배차 간격이 30분에 달한다는 점에서 춥고 어두운 날씨에 기다려야 하는 승객을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탑승시켰다는 게 회사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부산시가 버스 회사에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무분별하게 탑승시킬 경우 이를 악용해 단속 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성심 당시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론을 통해 버스 승강장에서의 정차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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