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등 신속지원

44개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등 신속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8-16 14:05
업데이트 2023-08-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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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구 군위와 강원 고성 등 일상회복 지원
대면 활동 최소화, 피해사업자 부담금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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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의 태풍 피해 가옥에서 자원봉사단이 엉망이 된 집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의 태풍 피해 가옥에서 자원봉사단이 엉망이 된 집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6일 대구 군위와 강원 고성 현내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고용 및 생활안정을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태풍·집중호우·냉해 등으로 44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태풍 피해 등으로 실업 인정일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없이 즉시 변경해 주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한다. 직업훈련에 참여 훈련생의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해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참여가 어려울 상황이면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융자 한도도 자녀당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피해 지역 사업장의 재정 부담도 줄여줄 방침이다.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체납 처분도 유예키로 했다. 피해 사업장이 휴업·휴직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업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 등에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00만원을 최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집중호와 폭염, 태풍까지 이어진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피해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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