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 확인…되풀이 막을 장치는 없다

“고 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 확인…되풀이 막을 장치는 없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08-16 17:41
업데이트 2023-08-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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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인 기영·기철이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인 기영·기철이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속 주인공 기영이·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가 창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 저작물로 인정받게 됐다. 저작권위가 직권으로 저작 등록을 말소한 것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로는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었다. 말소 대상은 ‘검정고무신’ 주요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종이다.

이들 캐릭터는 이우영 작가가 창작했지만, 2008년부터 이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검정고무신’ 스토리 담당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등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왔다.

저작권위는 이에 대해 “2008년 저작자 등록 시 기재한 창작연월일(1992년 4월)에 캐릭터 창작에 참여한 사람은 이우영 작가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이우영 작가 유족은 저작권위에 저작자 등록 말소 요청을 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저작권은 생존 기간 인정하고, 사후 70년 동안 보장받는다. 이 작가가 사망한 까닭에 이번 처분으로 남은 기간 유족들이 권리를 가지게 된다.

저작권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에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캐릭터 저작자 등록은 일정한 서류만 갖추면 되고, 이 과정에서 저작권위가 내용이 맞는지, 강압은 없었는지 등 실질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

캐릭터 저작권을 등록한 이후 문제가 생기면 저작권위 청문을 거쳐야 하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신청을 한다고 해도 모두 청문 대상이 아니고, 법원 판결이 필요 없을 정도의 경우에만 청문을 거쳐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위 등록이 적발됐을 때는 처벌이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36조에 따르면 서류 조작, 위력에 의한 허위 등록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에 3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처분이 현재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의견이 나온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창작물을 이용할 때는 캐릭터뿐 아니라 스토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누가 얼마나 창작에 기여했는지는 현재로선 위원회가 판단하기 어렵고, 계약에 대해서는 차후 법원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단체들은 3월부터‘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애니메이션 업체 형설앤 측과 소송 중이다. 이를 대리하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 역시 “공공기관의 행위이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소송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던 중 세상을 등졌다. 생전에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 공동 저작자에 장 대표 등을 등록한 일로 인해 수익 배분을 덜 받거나 2차 사업 과정에서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이 만든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장 대표 등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그리지 못한다는 데 대해 고통을 호소해왔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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