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자는 이우영뿐”… 저작권위 첫 직권 말소 처분

“검정고무신 저작자는 이우영뿐”… 저작권위 첫 직권 말소 처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08-17 00:02
업데이트 2023-08-1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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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창작 참여자만 저작자 확인”
서류만 갖추면 등록… “반복 우려”
저작권 등록 이후엔 청문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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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가 16일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최종 확정하면서 고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들의 유일한 저작권자가 됐다.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나온 결정이다.

이 캐릭터들은 이우영 작가가 창작했지만 2008년부터 이 작가와 동생 이우진 작가, ‘검정고무신’ 스토리 담당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등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 왔다. 이후 저작권료 지급 등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서 이 작가가 세상을 떠난 뒤 지난 4월 저작권위에 저작자 등록 말소 신청이 들어갔다. 저작권위는 조사 후 기영이, 땡구 등 캐릭터 9종에 대해 저작권자 직권 말소 처분을 결정했고, 30일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아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저작권은 생존 기간 인정하고, 사후 70년 동안 보장받는다.

저작권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캐릭터 저작자 등록은 일정한 서류만 갖춰 신청하면 되고, 이 과정에서 조사 등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

캐릭터 저작권을 등록한 이후 문제가 생기면 저작권위 청문을 거쳐야 하는 점도 맹점이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필요 없을 정도의 경우에 한해서만 청문을 거쳐 저작자 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이 현재 ‘검정고무신’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의견이 나온다. 저작권위는 “창작물을 이용할 때는 캐릭터뿐 아니라 스토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누가 얼마나 창작에 기여했는지는 현재로선 위원회가 판단하기 어렵고, 계약에 대해서는 차후 법원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업체 형설앤 측과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한국만화가협회 측 임상혁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행위이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번 소송과는 사실상 별개”라고 말했다.

앞서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던 중 세상을 등졌다. 특히 자신이 만든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장 대표 등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그리지 못한다는 데 대해 고통을 호소해 왔다.
김기중 기자
2023-08-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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