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前수사단장 승인없는 방송 출연에 수위낮은 ‘견책’ 징계

해병대, 前수사단장 승인없는 방송 출연에 수위낮은 ‘견책’ 징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8-19 00:16
업데이트 2023-08-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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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변호인측 “공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하신 것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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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이 18일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대령이 18일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가 사전 승인없이 방송에 출연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18일 박 전 수사단장측 법률대리인 김경호·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이같이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하며,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다만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도 될 수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분들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고심하고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하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파면·해임 등을 걱정했는데 오늘 이런 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해병대는 살아 있다’는 희망을 가져 본다”고 덧붙였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앞에서 회견을 하고, 같은 날 KBS-1TV와의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과 ‘국방홍보훈령’을 위반했다”며 징계절차를 밟았다.

이에 박 대령은 변호인과 함께 이날 경기도 화성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은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도 방송 출연에 대해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힌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박 대령의 동기들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명정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는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박 대령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철저하게 실행에 옮겼다”며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81기 동기회는 “박 대령은 규정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증거 위주의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관련 기록을 수정하라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승인 완료된 수사 결과 원본을 경찰에 이첩했다”고 강조했다.

81기 동기회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향해서는 “국가와 민족, 100만 해병대원들의 명예를 위해 용단을 내려 사건의 진상을 숨김없이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해병대 선후배 전우들은 모든 정쟁을 뒤로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뜻을 한곳에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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