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종이컵 속 액체 마신 아내, 식물인간 판정…하루하루가 지옥”

“회사 종이컵 속 액체 마신 아내, 식물인간 판정…하루하루가 지옥”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8-19 10:50
업데이트 2023-08-19 11: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종이컵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종이컵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불산을 물인줄 알고 마신 근로자가 52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일 경찰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서 발생했다.

사고 피해자 A씨는 30대 여성으로, 이 회사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았다.

평소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A씨는 이날도 현미경 검사를 마친 후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발견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마셨다.

그러나 종이컵 속 액체는 물이 아닌 무색의 유독성 용액 ‘불산’이었다.

해당 용액은 직장 동료 B씨가 검사를 위해 종이컵에 따라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액을 마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5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씨 남편은 연합뉴스에 “아내가 아직 의식이 없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며 “7살 딸 때문에 정신과 우울증약과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먹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고의성·과실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A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회사 차원에서 유독성 물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측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독 물질 관리에 소홀한 부분을 발견하고 처벌 범위 등을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