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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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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상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 B(4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으로 B씨의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B씨의 얼굴을 그었다.
A씨는 노래방 안에서 남자친구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노래방 호실 안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고 파편이 소파에 박히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자신을 말리는 노래방 직원의 다리 방향으로 맥주병 파편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얼굴 부위를 찔려 천측두동맥이 절단될 정도의 위중한 상처를 입었다”면서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B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형사공탁 사실을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