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에 집행유예 판결
가정폭력 이미지. 서울신문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한 A(39)씨는 아내 B(34)씨 얼굴에 손찌검을 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5살 딸이 보는 앞에서 “같이 죽자”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혼 뒤에도 양육 문제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으나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판결했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형사정책이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