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종업원 강간미수…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2심도 징역 10월

집유 중 종업원 강간미수…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2심도 징역 10월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8-24 18:06
업데이트 2023-08-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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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Q와 웨이브에서 방송된 연애 예능 ‘에덴’ 속 양호석. IHQ 제공
IHQ와 웨이브에서 방송된 연애 예능 ‘에덴’ 속 양호석. IHQ 제공
유명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4)씨가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24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과 양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는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작년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안에 강간미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총 1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머슬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인 양씨는 연예 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19년 4월경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씨를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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