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범기간 범행”…징역 10개월 선고
법원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낮 12시 50분쯤 춘천의 한 세차장 앞 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에도 음란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출소했다.
송 부장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과 그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