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27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쯤 천안 동남구 목천읍의 한 밭에서 A(58)씨가 숙부인 7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충북 괴산의 모 저수지 인근에서 범행 5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관과 소방당국에 저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