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송차서 ‘독극물’ 마셨다…성범죄 혐의 40대男 사망

경찰 호송차서 ‘독극물’ 마셨다…성범죄 혐의 40대男 사망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8-28 16:30
업데이트 2023-08-28 16: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찰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경찰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성범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남성이 호송과정에서 스스로 독극물을 마시고 숨졌다.

2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호송차 안에서 제초제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40대 남성 A씨가 전날 사망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1일 경북 영주시의 한 건물에서 체포돼 당일 오후 전남경찰청으로 호송되던 중이었다. A씨는 전남경찰청에 도착하기 직전인 오후 9시쯤 제초제가 섞인 물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옷가지와 약 등 소지품이 담긴 가방에 독극물이 담긴 물병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체포 직후 A씨 신체를 수색해 라이터 등 소지품 일부를 회수하고, A씨에게 유치 기간 중 필요한 물품을 챙기도록 했다. 경찰은 이때 A씨가 옷가지와 약 등 소지품이 담긴 가방에 독극물이 담긴 물병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호송 과정에서 더위를 호소하는 A씨에게 음료수를 사줬는데 가방에 숨겨둔 독극물 물병과 음료수를 A씨가 바꿔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에서는 A씨가 마신 액체가 저독성 제초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호송 중인 피의자 관리 소홀 여부 등에 대한 수사 감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