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공범 구속영장

‘1000억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공범 구속영장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8-28 22:26
업데이트 2023-08-2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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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행사 직원 사칭…조사 시작되자 증거인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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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2023.8.2 연합뉴스
지난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2023.8.2 연합뉴스
BNK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범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8일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약 617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7월 횡령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액수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씨를 구속해 구체적 횡령 경위와 규모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사건을 조사한 금감원은 이씨가 횡령·유용한 회삿돈이 약 562억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이 최대 11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검찰은 구속된 이씨와 함께 공범 황씨의 신병도 확보해 추가 횡령 여부와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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