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이 학폭”…합의금 받으려 허위 글 작성 2명 재판행

“현주엽이 학폭”…합의금 받으려 허위 글 작성 2명 재판행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8-30 13:45
업데이트 2023-08-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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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4강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 LG 현주엽 감독이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2019.4.8 연합뉴스
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4강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 LG 현주엽 감독이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2019.4.8 연합뉴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과거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귀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했다.

본인을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한 이들은 현씨가 (휘문고) 운동부 시절 단체 집합을 시켜 원산폭격을 지시하거나 주먹이나 발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씨는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당시 (농구부) 주장을 맡아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로 없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현씨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같은 해 2월 17일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범죄임을 밝혀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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