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차 끌고 왔다고 백화점 ‘VIP라운지’ 출입 거부당했습니다”

“유아차 끌고 왔다고 백화점 ‘VIP라운지’ 출입 거부당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8-30 13:52
업데이트 2023-08-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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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차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123RF
유아차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123RF
지난해 3월 A씨는 생후 100일 된 딸을 유아차에 태우고 서울의 한 백화점을 방문했다. A씨는 휴게실을 이용하기 위해 VIP라운지(우수고객 휴게실)를 방문했는데 백화점 측은 “10세 미만 유·아동의 이용이 제한된다”며 A씨의 출입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30일 인권위는 백화점 VIP 라운지를 영유아·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히며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백화점 측은 우수 고객 휴게실은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고객의 취향에 맞춰 실내장식을 했고, 장식품 중 일부는 끝이 날카롭거나 떨어지면 깨져 고객이 다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10세 미만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아동을 동반한 고객에게는 음료 포장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백화점 내 지정 카페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10세 미만 유·아동과 보호자 고객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대한의 이익 창출이 사업의 주요목적인 상업시설 운영자에게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집단을 특정 공간이나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 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10세 미만 유·아동이 같은 수준의 주의력, 집중력을 가지고 동일한 행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생후 100일이 된 유아의 독자적인 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 등은 성인에게도 위험한 점 등을 들어 휴게실 환경을 이유로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사회적 취약 계층인 아동의 배제는 유해업소 등 사회 규범이나 통념상 아동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하나 백화점 휴게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아동의 휴게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동반한 보호자에 대한 배제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했다”며 백화점의 조치를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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