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중 성매매 女 알몸 촬영·공유” 국가 상대 소송

“경찰, 단속 중 성매매 女 알몸 촬영·공유” 국가 상대 소송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8-30 16:29
업데이트 2023-08-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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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서 열린 경찰 성매매 단속 시 위법수사 관련 기자회견
민변에서 열린 경찰 성매매 단속 시 위법수사 관련 기자회견 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8.30 연합뉴스
성매매 여성이 경찰의 성매매 단속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이 촬영·공유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이 여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위법한 수사 관행을 멈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신체, 특히 알몸 촬영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수사로 영장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경찰이 이 여성에게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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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성매매 단속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들과 성매매 여성 피해자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30 뉴시스
경찰은 지난해 3월 성매매 단속 중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이 여성은 “경찰로부터 모욕과 인권 침해를 겪었는데도 성매매가 불법이라 부당함을 말하기 어려웠다”면서 “성매매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성매매 단속 규정 지침 제·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매매 혐의자는 지난해 3월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혐의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며 같은 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경찰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촬영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보안이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단속팀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 이를 공유한 것은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두 단체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또 다른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여성의 얼굴 등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경찰서 출입 기자들에게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처리 없이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성매매 증거보존 필요성·긴급성 있었다”
경찰 측은 이들 진정에 대해 불법행위인 성매매에 대한 증거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고,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단속팀의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채증 자료는 수사 이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서 출입기자단에 제공했던 다른 단속 영상은 보도에 사용할 때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처리를 자체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자단 간사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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