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VIP 라운지 ‘노키즈존’은 차별”

“백화점 VIP 라운지 ‘노키즈존’은 차별”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8-30 18:24
업데이트 2023-08-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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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 필요한 경우 한정”

국가인권위원회가 백화점 우수고객 휴게실(VIP 라운지)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백화점에 시정을 권고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백화점 고객 A씨는 생후 100일 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VIP 라운지를 이용하려 했지만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5월 진정을 냈다.

백화점은 “각종 가구나 집기, 액자 등이 날카롭고 떨어지면 깨질 수 있어 유·아동 출입을 제한했다”며 “대신 아동을 동반한 고객에게 백화점 내 카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10세 미만 유·아동과 보호자 고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상업시설 운영자에게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특정 집단을 원천 배제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아동의 배제는 유해 업소 등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야 하고, 백화점 VIP 라운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아울러 모든 10세 미만 유·아동이 같은 행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는 성인에게도 위험한 점 등을 고려해 노키즈존을 합리적인 차등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유·아동의 VIP 라운지 출입 제한은 결과적으로 동행한 보호자에 대한 배제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손지연 기자
2023-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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