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흉기 위협’ 셰프 정창욱 “사회에 봉사” 선처 호소

‘폭행·흉기 위협’ 셰프 정창욱 “사회에 봉사” 선처 호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8-31 09:59
업데이트 2023-08-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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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준 것 반성”
다음 달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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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실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1 연합뉴스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실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1 연합뉴스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43)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심리로 지난 30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라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합의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공탁했다”라며 “깊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법원에 2000만원의 공탁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줬던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채널 스태프인 피해자와 촬영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당시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심리 없이 다음 달 정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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