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동행 등 ‘교권 강화’ 조이는 충남교육계

변호사 동행 등 ‘교권 강화’ 조이는 충남교육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8-31 10:33
업데이트 2023-08-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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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사단계 변호사 지원…전국 처음
사립유치원 교원 등 교원안심공제 확대
무고성 신고·민원 등 고발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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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경. 서울신문DB
충남교육청 전경. 서울신문DB
충남교육청이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부터 변호사 동행 등 교원의 법률지원 제공과 무고성 신고나 민원에 고발 조치 등에 나선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보호 방안 후속 조치로 변호사 동행 서비스와 교원 안심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변호사 동행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등에 따른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수사 과정부터 소송비 지원과 함께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진술·의견서 제출 등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일부 시도별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수사단계부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는 충남이 처음이다.

교육청은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 교원에게 형사소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안심공제’ 대상자도 수업대체 강사와 사립유치원 교원까지 확대된다. 교원안심공제는 배상책임·소송비·상해치료비,손해물품비 등을 충남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해 비용을 제공하는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이다.

민원 대응 시스템은 현재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가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폭언·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교원안심번호 사용료를 지원하고, 모든 학교 전화를 자동 녹음기능을 갖춘 전화기로 교체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번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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