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 사칭, 자녀 납치 등 보이스피싱 통해 1억여원 가로 채
경찰은 2차 수거책 이씨 등의 은신처에서 현금 1억 1000만원과 계수기, 필로폰 22g, 마약 흡입기구, 가발 등 증거물을 40여점을 압수했다. 광명경찰서 제공
경기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직원 사칭, 자녀 납치 등 보이스피싱을 통해 1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2차 수거책 강모(42·중국 국적) 등 3명을 구속하고 1차 수거책 김모(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필로폰을 투약한 강씨 등 2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를 추가하고 필로폰 22g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A씨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530만원을 가로채는 등 3명으로부터 1억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차 수거책 등의 은신처에서 현금 1억 1000만원과 계수기, 필로폰 22g, 마약 흡입기구, 가발 등 증거물을 40여점을 압수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1차 수거책에게 전달받은 피해금을 상선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일부 현금과 함께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뒤에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통상 보이스피싱 전달책들에게 일당이 지급됐던 것을 감안하면 마약을 지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전화금융사기범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