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신협 “네이버 AI의 뉴스 무단 사용은 불공정 저작권 침해”

온신협 “네이버 AI의 뉴스 무단 사용은 불공정 저작권 침해”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8-31 16:36
업데이트 2023-08-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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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와 공동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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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AI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31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3대 원칙을 발표했다.

이날 온신협은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 AI 관련 3대 원칙을 공식 표명했다.

최근 네이버가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면서 국내에서도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주요 언론사의 디지털 뉴스 콘텐츠 부문을 대표하는 온신협이 공식적 첫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온신협은 이날 성명에서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쓰이는 TDM 면책 규정 도입 움직임에도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온신협은 “해외 유수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볼 때, 한국 저작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공정이용 규정에 더해 TDM 면책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정이용(fair use) 예외만 인정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일본은 TDM 예외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TDM 예외를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 제1항에 명기된 공정이용과 관련해서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온신협은 강조했다.

특히 네이버가 지난 24일 ‘하이퍼클로바X’ 공개 행사 자리에서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들은 기존의 규제라든지 약관에 근거를 두고 학습한 거라 별도 사용료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 온신협은 “네이버가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제휴사인 언론사에 설명도 없이, 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온신협은 이어 “뉴스 콘텐츠는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뉴스 콘텐츠의 무단 활용은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콘텐츠 생산자의 의지를 꺾고 이는 결국 생성형 AI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네이버 등 관련 AI 기술기업들이 저작권자들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최근 뉴스 콘텐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해외 주요 언론사들과 협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온신협은 이 문제와 관련 최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발표한 한국신문협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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