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1일부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3명→2명

부산시, 31일부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3명→2명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0-20 11:14
업데이트 2023-10-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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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다자녀가장 우대 가족사랑카드 발급 안내문. 부산시 제공
부산시 다자녀가장 우대 가족사랑카드 발급 안내문. 부산시 제공
오는 31일부터 부산시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각종 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 혜택은 ‘가족사랑카드’를 이용하면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블록체인 기반 신분확인서비스인 ‘비패스(BPASS)’ 앱에서 모바일 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제휴 가족사랑카드 발급도 개시한다.

카드를 이용하면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등 공공시설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 학원, 어린이집 등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자녀 가정 우대 참여업체 현황은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아이다가치키움+’ (https://www.busan.go.kr/childca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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