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 지역주택조합원 267명 속여 88억원 편취한 조합장 구속

순천에서 지역주택조합원 267명 속여 88억원 편취한 조합장 구속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10-23 15:07
업데이트 2023-10-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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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사 대표 등 검거···공범·여죄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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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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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가 23일 순천시 일대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267명을 모집하고, 분담금 48억 8000만원과 업무대행비 39억 8000만원 등 총 88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지역주택조합 감사 등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2019년 순천에 조합원 아파트사업을 구상한 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역할을 맡고, B씨는 업무대행사로 용역과 지원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과 주요 직책들을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구성하고, 이사와 감사까지 허위 추진위원회로 선출한 뒤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순천시청에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하면서 위조된 토지 사용승낙서(16.8%)를 제출하고, 순천시에서 불수리 처리하자 행정소송 승소 후 조합원을 모집했다. 실제 사업 예정지는 토지 구매 0%, 사업면적 2.7%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승낙서만 받은 상태였으나, “90~95%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 2년 이내 사업승인 실패 시 분담금 전액 환불(사업승인보장제)하겠다. 아파트 동·호수를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짓 내용을 홍보해 나갔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267명을 모집해 업무대행비 40억원 상당을 모두 소비하고, 은행에 신탁된 분담금 48억 8000만원도 인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역주택조합원(피해자)을 상대로 위약금과 용역비 명목으로 84억원 상당을 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주택자 세대주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해를 본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서민들로 최근 지역주택사업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같이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토지확보율 90% 이상·사업 보장제·아파트 동호수 지정 등을 광고할 경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당부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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