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성인만화 여자 표정 해봐”…신음 강요까지 한 해병대 선임 결말

“日성인만화 여자 표정 해봐”…신음 강요까지 한 해병대 선임 결말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0-25 09:27
업데이트 2023-10-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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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군대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후임병에게 신음을 내라고 강요하거나 담배나 음료수 등을 빼앗은 해병대 선임병이 강등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소병진)는 A씨가 해병대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에서 기관총 부사수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 부대 상황실에서 후임병 B씨에게 4차례 신음을 내게 했다. 그러면서 일본 성인만화에 나오는 여성의 표정도 하라고 강요했다.

또 B씨가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대신 “저랑 맞짱(싸움) 한번 뜨자(하자)”는 말을 하라고 시키는 등 괴롭혔다.

A씨의 괴롭힘은 B씨에게서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후임병은 물을 마실 때마다 A씨에게 보고해야 했고, 심지어 눈을 깜빡이거나 마스크를 손으로 올릴 때도 보고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군부대 조사 결과 A씨는 후임병들로부터 담배나 음료수를 빼앗은 사실도 확인됐다.

해병대는 지난해 5월 A씨를 다른 부대로 보내면서 중대 전술훈련 평가 때 최우수 유공으로 받은 포상 휴가 3일을 취소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어떤 계급에서 강등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곧바로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전출 명령과 포상 휴가 박탈 등 징계성 인사 조치를 이미 받았는데 또 강등 처분까지 했다”며 “이중 징계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 상황실에서 근무 기강을 잡기 위해 후임병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며 “오래전부터 이어진 장병들 간의 악습인데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 전 A씨에게 내린) 전출 명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인사성 조치”라며 “포상 휴가 박탈도 지휘권 행사의 일종으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했을 때는 엄격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그런 악습이 있었더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시키거나 직무와 무관한 보고 행위를 강요했다”며 “비위가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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