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역차별 개선...경남도 용역 착수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역차별 개선...경남도 용역 착수

강원식 기자
입력 2023-10-25 14:41
업데이트 2023-10-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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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에서 징수된 소음재원 29%만 김해공항에 배정, 나머지는 다른 공항에 사용.
경남도·김해시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시작, 1년간 수행.

경남도가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현실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 사업 발굴을 한다.
김해국제공항. 연합뉴스
김해국제공항. 연합뉴스
경남도는 김해공항 주변 경남지역 소음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주민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공항소음법’에 따르면 항공기 착륙료를 공항공사 예산으로 편성해 공항소음 피해를 받는 지역의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항소음법 등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김해공항에서 징수된 소음재원은 총 529억원이다. 이 가운데 29%인 151억원만 김해공항에 배정됐다. 나머지 71% 금액은 김포와 제주공항 등 다른 공항으로 이전 사용돼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이같은 김해공항 소음재원 불합리한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경남도 물류공항철도과장, 김해시 도시계획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용역착수 보고회에서 경남도와 김해시는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용역을 통해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계획 수립 ●김해공항 소음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경남 피해지역 보상 현실화를 위한 공항 소음 관련 법령·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한다.

용역기간은 12개월이다. 용역비 9100만원은 경남도와 김해시가 50%씩 부담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김해공항에서 징수된 소음재원 가운데 많은 금액이 타 공항으로 이전 사용돼 김해공항 역차별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공항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소음재원이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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