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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사흘 안에 달라”…흉기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위협 50대 징역

“생계비 사흘 안에 달라”…흉기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위협 50대 징역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1-01 10:10
업데이트 2024-01-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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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출소한 지 사흘 만의 행정복지센터에서생계지원을 해달라며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출소한 지 사흘 만의 행정복지센터에서생계지원을 해달라며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3차례나 실형을 살았던 50대가 출소한 지 사흘 만에 흉기를 들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위협했다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인 B씨에게 욕설하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싼 흉기를 흔들면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상담을 하러 갔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거나 긴급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사흘 안에 돈을 넣어 달라”면서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결국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돼 구속됐다. 그러나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B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은근히 위협하는 내용의 편지 등을 18통이나 보냈다. 이 때문에 B씨는 인사이동을 요청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를 응대했던 다른 공무원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요청해 재판부가 허가했다. 이 때문에 법정에 배심원이 나왔는데도, 정작 자신은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행된 사법 절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재판을 방해, 지연시키는 행태에 법원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전례를 남길 수 없다”며 A씨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3회에 이른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간 날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살다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지 사흘 만이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5명은 A씨에게 징역 6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 고통에 무관심하며 반성은커녕 객관적으로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며 “배심원들은 피고인과 같은 행위를 대한민국에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사를 표명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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