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일부 놀이터와 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1월 1일부터 음주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부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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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안을 쏟아냈다. 특히 지난해 6월 노상음주의 성지 한강공원에 대한 금주가 추진되며 금주구역 지정 분위기가 확산했다. 당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한 계도기간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끝난다. 음주 적발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것이다.
전북 부안군은 이날부터 공원 2개소(매창공원, 서림공원), 놀이터 3개소(변산 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 생태놀이터(해뜰마루),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 등 총 5개소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7월 31일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자 군은 이장 회의, 캠페인,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군민에게 적극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공공장소 유형별 음주규제 국가 수 비율.
WHO에서는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2년 금주구역 지정·관리업무지침 참조(자료원 : World Health Organization).
대구시는 8개 도시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정하고 오는 2월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원 삼척시도 도시공원 5개소에 대해 오는 7월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금주구역 단속은 7월 8일부터 시행되며, 음주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금주구역 지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장소의 음주를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음주 및 취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나 광역이 아닌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 지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금주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 공원 등은 이전부터 음주 행위를 금지해왔고,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은 도시공원 등도 금주구역 지정이 가능한 게 핵심”이라면서 “금주구역은 지자체 자체 사무로 필요한 곳을 일일이 지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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