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차량 13㎞ 번갈아 운전…초등생은 촉법소년
서울신문DB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15)군과 B(12)군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15)군과 B(12)군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쯤 송도국제도시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13km가량 아버지 소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방송을 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시청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쯤 송도국제도시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13km가량 아버지 소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방송을 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시청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A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먼저 송도 아파트단지에서 쇼핑몰까지 6.4㎞가량 차량을 몰았고 A군이 운전대를 넘겨받아 아파트단지로 돌아오면서 비슷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A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먼저 송도 아파트단지에서 쇼핑몰까지 6.4㎞가량 차량을 몰았고 A군이 운전대를 넘겨받아 아파트단지로 돌아오면서 비슷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송도동 일대 도로의 제한 속도는 대부분 시속 30∼50㎞이지만,방송 영상에는 시속 100km 가까이 과속하는 모습이 찍혔다. B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다.경찰은 이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송도동 일대 도로의 제한 속도는 대부분 시속 30∼50㎞이지만,방송 영상에는 시속 100km 가까이 과속하는 모습이 찍혔다. B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부모 입회하에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부모 입회하에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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