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1건, 121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확인된 부정수급액만 442억 1685만원에 달했다.
지난 20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건수(55.0%), 검거인원(218.4%) 및 부정수급 적발액(2443.3%)이 모두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보건’ 28.1%(34명), ‘사회·복지’ 22.3%(27명), ‘문화·관광’ 19.8%(24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8.2%(22명), ‘환경’6.6%(8명), ‘농림·수산’ 5%(6명) 등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74.4%(90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도 24.8%(30명)를 차지했다.
경찰은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억 7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 엄단,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 노력했다”며 “단속기간 종료 이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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