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빠야” 4년 가스라이팅 당한 장애인…끝내 살인까지 저질러

“내가 아빠야” 4년 가스라이팅 당한 장애인…끝내 살인까지 저질러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1-11 15:19
수정 2024-01-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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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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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주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5월, 쉼터를 떠돌던 지적장애 2급 김모(33)씨는 모텔을 운영하는 조모(44)씨를 만났다.

김씨는 2020년 7월부터 조씨의 모텔과 주차장을 관리했다. 이때 조씨로부터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

모텔 업주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인근 건물주인 80대 유모씨와 갈등을 빚었다. 유씨에게 앙심을 품은 그는, 김씨가 유씨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갖게 했다.

조씨는 김씨에게 “유씨가 너를 욕한다”, “유씨를 죽이면 건물을 차지할 수 있다” 등의 거짓말을 했다.

김씨는 약 3년 4개월간 김씨 밑에서 일했지만, 임금은 전혀 받지 못했다. 김씨는 모텔이 아닌 주차 관리를 위한 간이 시설물에서 살았는데도 조씨는 모텔 방세 명목으로 매달 50~60만원씩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장애인수급비를 수령하고 있었다.

조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한 김씨는 ‘유씨를 살해하라’는 조씨의 말을 들었다.

지난해 11월 12일 김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씨 지시대로 흉기와 복면을 구입하고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김씨가 혼자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조씨가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11월 15일 법원은 기각했다. 경찰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반려를 거쳐 지난달 13일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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