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원생들 머리 잡고 박치기시킨 교사…원장은 CCTV 삭제

3살 원생들 머리 잡고 박치기시킨 교사…원장은 CCTV 삭제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1-12 22:00
업데이트 2024-01-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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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원생 얼굴 포크로 눌러 상처 나기도…아동학대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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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자료사진(본문과 직접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어린이집 자료사진(본문과 직접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는 등 6명을 학대한 50대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11∼19일 인천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 등 원생 2명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서 강제로 박치기를 시켰고, 또 다른 원생에게 로션을 발라주다가 귀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는 또 3살 여자아이의 눈 주변 얼굴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달 한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찰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고 했을 땐 이미 2개월 치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겨우 복구한 10일 치 CCTV 영상에는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일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퇴사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육 활동을 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0대 어린이집 원장도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왜 지워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원장을 각각 아동학대 혐의와 CCTV를 삭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영유아보육법에는 CCTV 영상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직접 삭제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원장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올해 2월부터 시행할 개정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상을 삭제한 운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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